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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월 20만원까지 조건별 지급
  • 작성자
    백용남
  • 등록일
    2023-01-31 11:17:56
    조회수
    450

저희 훈련기관을 찾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훈련수당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훈련수당은 소득이 없는 구직자들이 취업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동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통비, 점심식대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조건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교육과정]이거나 , 1일 교육시간이 5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3. 금액, 한시적으로 책정된금액은~

- 2023년도, 국기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1일 5시간이상 훈려과정 : 월 최대 \200,000을 지급합니다.

(단, 정부로부터 타 내용에 의거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있는 국민인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수 있고,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한 교육생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정확한 판단기준은 정부에서 컴퓨터 확인후 결정됩니다. 

 

다시한번 저희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님이 [2023-01-31 11:06:48] 에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하여 집에서 재충전하고 있는 취업준비자입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 수당도 준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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