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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전기산업기사 응시자격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2-08-03 10:35:53
    조회수
    285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문의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아래는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 자격]입니다.

-아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 1~8번까지가 [산업기사 자격증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이미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니까 위 조건중 1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험에 맞췌서 공부하신다음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 제출은 필기시험 합격후 몇일내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시험장에서 공지할 겁니다. 
그 일정에 맞췌서 제출하시면 실기시험에 자동적으로 응시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홈피를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유진 님이 [2022-08-03 10:21:11] 에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사 자격증 따고 현재전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시험에 응시할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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